'중대재해' 실형이냐 집유냐, '전과'가 갈랐다 [말하는 기자들_사회_0504]

'중대재해' 실형이냐 집유냐, '전과'가 갈랐다 [말하는 기자들_사회_0504]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1월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지난 올해 4월, 재판부가 2건의 판결을 합니다. 법원판단 1호는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호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이라는 첫 실형이 나옵니다. 두 판결 모두 대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엄하게 물었는데 실형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는 '괘씸죄'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산재사망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합의를 하고 반성을 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의무 위반 사업장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있습니다. 결국 향후 줄줄이 이어질 판결에서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재발방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중대재해처벌법재방방지 ● 제작진 기획: 이은재, 오승주 구성 취재: 김하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