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 위험물질 취급작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 위험물질 취급작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