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2024.04.02/12MBC뉴스)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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