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마약 수사에도 위장 수사 활용"...개정안 발의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활용할 수 있는 위장 수사는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뉩니다 이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위장 수사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범죄를 미리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으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