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상지식 제95강 태아의 상속 문제

보험사고 보상지식 제95강 태아의 상속 문제

보험사고 보상지식 태아의 상속 문제 1 태아의 상속 순위 태아의 상속 순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제3항)’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민법상 직계비속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는 절대순위로써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을 경우에만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낙태 또는 유산이나 사산 등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도 태아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자식을 나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는 상속이 되질 못하고 기를 자식도 없는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아의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는데,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사례 소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이 당시 모친의 뱃속에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태아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태아에게도 정상적인 상태로 출생한 이상 아버지가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판례입니다(대법원 93다4663 판결, 1993 4 27 선고) 3 태아의 상속 순위에 관한 학설 이에는 크게 두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된다는 학설(정지조건설)과 다른 하나는 이미 태아에게 상속이 되지만, 태아가 유산이나 사산 시 소급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학설(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선 태아에게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지만, 후에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직계존속에게 상속되었던 재산은 환원되어 직계비속인 아이에게 상속이 됩니다 후자는 일단 태아에게 상속이 되지만, 태아가 유산이나 사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이 소급적으로 해제되어 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손해사정사 이제형 블로그 이제형 naver 인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