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계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계

Q.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유중인 부동산 지분 2분의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문제되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해 패소하였습니다. 수익자인 피고 배우자는 가액배상에 기한 배상금을 물어주고 싶은데 전남편은 파산채무자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선고전입니다.  신보는 빨리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익자인 전처의 부동산을 경매 넣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A.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청구시 취소의 효과로서 해당 목적물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는 효과가 있고 경매시 안분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은 피고 수익자가 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가액배상 판결의 패소 피고가 파산선고전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해위를 구성하지 않아 부인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를 늦추다가 파산선고 되면 가액배상채권자가 받아야 할 가액배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해야합니다.   한편 실무상 파산선고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절차가 중단되어야 하는데  알든 모르든 이를 간과하고 선고하면 당연무효는 아니나 적법한 대리인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효과로서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하여 파산절차의 장기화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