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 나이’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KBS 2022.12.08.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번 의결은 이른바 '세는 나이'나 '연 나이' 등 나이 계산 방식 차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만나이 #민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