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레더블 2'의 피자 배달부, 억울한 구금... 국가 상대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청구 법적 쟁점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인크레더블 2’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슬레이버는 영화 속 슈퍼 히어로들을 조종하기 위해 특수안경으로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허윤 변호사] 최면을 거는 행위는 의의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 깜짝 놀라게 하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엘라스틴이 악당인 스크린 슬레이버를 잡는다 하지만 실제론 스크린 슬레이버에게 세뇌된 피자배달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 경우 이 피자 배달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피자배달부는 앞서 언급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요 먼저 피자 배달부가 체포된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피자배달부는 경찰/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 상 피자배달부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엘라스티걸과 싸우다가 잡힌 건데요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1]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2]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라고 현행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슬레이버로 오인받긴 했지만 피자 배달부는 형사소송법 211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로, 추적을 당하다 잡힌 자이므로 현행범이 맞고 현행범 체포에 불법적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대신 피자배달부는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를 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도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 일수에 따라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보상해 줍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피의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피의자보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손해배상은 많이 들어 봤는데 형사보상이라는 용어는 좀 낯섭니다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허윤 변호사] 일단 청구기간은 ➀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➁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관할 법원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청구는 법원의 보상금 결정을 받으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법원의 보상금 결정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면 됩니다 즉, 판결은 법원에서 받고 지급은 검찰청에 청구하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홍종선 기자] ‘인크레더블 2’ 첫 장면을 보면 커다란 드릴처럼 생긴 언더마이너의 침공으로 인하여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차량이 파괴돼요 그런데 일부 피해는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언더마이너를 막기 위해 행한 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들도 있어요 미스터 인크레더블와 그의 슈퍼파워 가족은 재물손괴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까요 [허윤 변호사]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을 부순 행위, 사람이 다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인데요 언더마이너의 행위를 막는데 있어 보호하는 법익이 침해하는 법익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크레더블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등을 지키고자 하고, 반면 침해하는 것은 주로 재산적인 부분 따라서 인크레더블의 행위가 우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과 자동차의 주인은 배상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손해배상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1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이 그것입니다 법문을 해석하면 언더마이너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를 부순 인크레더블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자 주인은 언더마이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화 속에서든 현실에서든 법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