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518]
부산에 사는 A씨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보험사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청구를 신청했고,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뒤에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놓는 것입니다 특히 치매보험이나 CI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당사자가 치매나 뇌졸중 같은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해둬야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 입니다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김의중 - 구성 취재: 이보라 - 연출: 이보라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금융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뉴스리듬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