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바로알고 예방하기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바로알고 예방하기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카메라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불법촬영: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 동의 없이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며 시청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중 63%는 중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96%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가해 이유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보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싫고 화가 나서 재미, 장난,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학습능력, 운동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신체, 장애, 외모, 옷차림 등의 이유로 인한 인신공격 놀라운 사실은 가장 많은 응답이 아무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재미있었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매매 디지털 성매매는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돈, 모텔비, 기프티콘, 술, 담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집니다 디지털그루밍 (Grooming) 디지털그루밍은 '다듬다' 또는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쌓은 뒤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유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디지털그루밍의 유인방법 자신의 나이 속이기: 가해자는 자신의 실제 나이를 숨기고 청소년에게 가장 친근한 나이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SNS 내용 확인 및 접근: 가해자는 대상의 개인 SNS(예: 인스타그램)을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합니다 관심 주제 대화 시도: 가해자는 대상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여 친밀성을 형성합니다 친밀해지는 단계: 가해자는 대상과의 관계를 점차 친밀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친밀감 형성 후 범죄 요구: 가해자는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범죄와 관련된 요구를 시작합니다 약점 이용 및 협박: 가해자는 대상의 약점을 파악하고 협박하여 범죄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디지털그루밍의 단계 피해자 찾기: 피해자를 찾아가는 단계로, 가출 청소년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뢰감 형성: 가해자는 대상에게 공감과 동조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구충족: 선물이나 용돈을 통해 대상을 유인하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진 영상 요구: 가해자는 대상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성적인 관계를 강요합니다 성적 대화, 성관계: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성적인 내용으로 길들이고,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성적 노예화: 대상을 성적 노예로 만들어 범죄 행위에 더욱 몰아가게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 스마트폰 위험성 인식: 스마트폰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매개체이므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중독 방지: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신중한 SNS 친구 추가: SNS에서의 친구 추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송 행위 자제: 민감한 정보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기록 저장 인식: 디지털 공간은 모든 기록을 저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는 화폐이자 재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에 거쳐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구매자, 성매수자, 알선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안전 #피해예방 #디지털그루밍 #성폭력예방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