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인정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대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인정 불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통상임금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기의 판결이라 주목받았던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과징금 소송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글로벌 CP와 국내 이통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결과, 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매년 받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에선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었는데요. 판결이 뒤집힌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사실 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는 오랜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와 사측은 9년간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대체 통상임금이 무엇이기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그런가 하면 오늘 세기의 판결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페이스북 과징금 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번 판결에 세계적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그간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았죠.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해마다 수백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체 망 사용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비용이 부과 되기에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 간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4-1] 근본적으로 트래픽 증가로 부하 걸린 '통신망' 이용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콘텐츠 기업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콘텐츠 기업은 기만적인 세금 부과라는 입장인데요. 각각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판결, 향후 해외 IT업체 망 사용료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무엇보다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해소해야 할 텐데 대책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