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