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조정결정과 기판력 사건 [24.1.1.자 판례공보(민사)] #2023다256577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56577 청구이의의 소 조정결정과 기판력 사건 별 3개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자(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자들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함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 조합은 원고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됨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2억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조정결정이 확정됨 원고는 위 조정결정에 기재된 채권을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 문제제기의 이유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문 내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가 대법원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고, 또한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해야 함 피고는 원고의 채권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 형성의 소인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음 피고는 원고의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잘못임 실무활용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고, 채권액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조정결정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도 실체법적 권리관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