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 5억 초과 해외계좌 7월 1일까지 신고” / KBS 2024.05.30.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해 5억 원을 넘는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지난해 하루라도 해당 계좌에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