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3주택자 중과세 50% 인하 / 2022년 12월 21일부터

정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3주택자 중과세 50% 인하 / 2022년 12월 21일부터

♡♥♡♥♡♥♡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