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박 前 대통령 / YTN (Yes! Top News)
■ 임방글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 시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 뒤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받게 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어떤 변명을,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당초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구속을 피해 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또 마지막 방어권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당시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새벽에 발부된 것이 7시간 반 동안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날 5시 3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시간 반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영장 발부 여부도 내일 새벽 늦게나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그런 상황부터 특혜는 없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토라인 설치라든지 다른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와는 달리 법원에 도착했을 때 법원 직원의 안내도 없었어요 [인터뷰] 검찰의 조사 받을 때 출석했을 때의 모습과 오늘 법원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최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에는 어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