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리 12회] 적금에 지갑을 털어도 부족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어떡하지요?
노동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상담! 노/가/리 12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온갖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시말서나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게 회사의 손해라고 하면 월급을 초과하는 큰 액수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알고 계시죠? 상담사례 제목 : 손해액을 회사에 물어줘야 하나요. 내용 :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30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제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제가 물어내야 한다네요. 일시 배상이 어려우면 앞으로 열 달 동안 월급에서 30만원씩 공제하겠다는데, 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찍새 : 박무웅 조직차장 노가다 : 고수봉 조직차장 희망사항은 유느님 : 라봉 펜쟁이 : 박성우 법규국장 잔소리 : 배현의 조직국장(배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