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확대 시행되는데…현장 여전히 ‘혼선’ / KBS  2021.12.23.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확대 시행되는데…현장 여전히 ‘혼선’ / KBS 2021.12.23.

재활용 분리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워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따로 버려야 하죠. 그동안은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는데 모레부턴 단독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처리 방법을 잘 몰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투명 페트병들이 캔 등 일반 재활용 쓰레기들과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 페트병엔 상표 비닐이 제거되지 않고 고스란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턴 안 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과 불편을 호소합니다. [마을 주민 : "(상표 비닐을) 돈 들여서 붙이고 우리는 또 떼느라 애먹고. 그러지 말고 아예 공장에서 안 붙이고 나오는 방법을..."] 한국소비자원이 페트병 분리배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가 상표 비닐 제거를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송선덕/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관련 사업자들에게 라벨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용기 구조 및 절취선 개선, 소비자 친화적 무라벨 제품 출시 확대 등을 권고했고."] 특히 단독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 가량이 분리배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투명페트병 #재활용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