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감액”…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 KBS 2021.07.23.

“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감액”…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 KBS 2021.07.23.

정부가 구직급여를 자주 받으면 횟수에 따라 급여를 줄이기로 하는 등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5세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