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군 성범죄·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 / YTN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뒤 극단 선택 해군·육군에서도 비슷한 성폭력 사건 잇따라 ’피해자 외면’ 지적에 법 개정…이달부터 시행 대법, 항소심 법원 변경한 규칙 공포 [앵커] 군의 잇따른 성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에서 이뤄지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었죠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동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공군 고 이예람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한 날 세상을 등졌습니다 [장 모 중사 / 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지난해 6월 구속영장심사) :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 (혐의 인정하세요?) …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 (마지막 기회인데 할 말 없으세요?) … ] 비슷한 시기 해군에서도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육군 역시 여하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과 수사, 재판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법체계가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맡았던 성폭력 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에는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장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날,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소관 법원을 변경한 규칙을 공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사건관계인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기소된 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지난달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