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명성교회 세습 사실상 허용...면죄부 논란 / YTN

[더뉴스-더인터뷰] 명성교회 세습 사실상 허용...면죄부 논란 / YTN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는 분 인터뷰 하겠습니다.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제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내의 반응과 기독교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제민]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그리고 세습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당연히 환영의 뜻을 보이며 총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총회에서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자 반발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사실상 불법 점거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결정이 세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 내에도 세습을 반대하면서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같이 교회 사유화를 반대하면서 세습 반대 운동하는 교회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번 총회 결정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전에 예장통합재판국에서 명성교회 내 세습이 안 된다는 결정이 난 게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다시 번복이 된 건가요? [박제민]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직후에 김삼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 모두 총회 결의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서 말과 행동이 바뀌더니 그해 11월 12일에 전격적으로 명성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을 강행해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내에서 재판을 통해서 불법이니 바로잡아달라는 재판을 해 온 것입니다. 2018년에 재판국에서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는데요. 그해 교단의 최고 기관인 총회에서 재판부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올해에는 법대로 이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그 재판국 판결, 재심 판결 자체는 인정이 됐지만 명성교회가 워낙 큰 대형 교회다 보니까 살 길을 열어주자라는 식으로 사실상 세습을 허용해 주는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에 세습금지법이 통과되고 2019년에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이 허용되기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성교회 구호가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인데.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세습을 준비해 왔다고 혹평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총회에서 통과시킨 명성교회 수습안에 사실상 세습 허용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제민] 이것은 교단헌법을 거스르는 헌법 위반의 결정입니다. 교단의 헌법 시행 규정 3조 2항을 보면 적용 순서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등등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헌법위반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도 총회 결의로 다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무슨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총회 결의는 헌법을 지키는 결의였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결의는 헌법을 거스르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