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유명인 사칭 SNS 계정’, 피해 있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 / KBS뉴스(News)
SNS 유명인,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강민수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사칭해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을 발견한 겁니다. 강 씨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려졌고, 방문자가 남긴 글엔 강 씨가 직접 남긴 것인 양 댓글도 달려있습니다. 물론 강 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정이었습니다. [강민수/사칭계정 피해자 : "(해당 계정 방문자가) 저의 사진을 쓴 누군가랑 한 달 동안 연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최근 배우 정우성 씨, 방송인 백종원 씨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칭 계정'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사칭 계정 운영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지인인 A씨를 사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 대법원은 지난해 장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계정 사칭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사칭 계정'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결 경향입니다. 피해는 있는데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보니 사칭 계정 피해자들은 해당 SNS 업체에 신고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강민수/사칭계정 피해자 : "주변에서 사칭 당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신고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SNS상에서만) 계정 신고하기 누르고…."] 지난 2016년 SNS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아이디를 사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유명인 #사칭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