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조작 교수ㆍ대학원생 28억원 배상해야

의약품 시험조작 교수ㆍ대학원생 28억원 배상해야

의약품 시험조작 교수ㆍ대학원생 28억원 배상해야 의약품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수십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지난달 성균관대학교가 이 대학 약학대 A교수와 석사과정 출신 세 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A교수 등이 성균관대에 2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결과 조작을 주도한 교수와 그의 지시를 따른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한 액수인 56억여원의 절반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