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달 전기요금 반환 소송 선고

법원 다음달 전기요금 반환 소송 선고

법원 다음달 전기요금 반환 소송 선고 전기요금 반환소송 참가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달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모 씨 등 시민 20명이 지난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2일 선고합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1심 결론은 누진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중인 누진세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