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 예배...백화점 출입명부 강화 / YTN
수도권 종교시설에 최대 19명 대면 예배 허용 "비대면 예배 강요는 기본권 침해" 법원 판결 존중 ’집단감염’ 백화점 등 대형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 정부, 지자체·업계와 다음 주 대형매장 수칙 마련 [앵커] 방역 당국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수도권 종교시설에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가 아니어서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 당국이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고령자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모임이나 식사, 숙박과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 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계산해,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던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설은 여전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최근 100명 넘는 집단감염이 나타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는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형 매장은 개별 상점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겁니다. 정부는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운영하는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지자체·업계와 협의해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