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김혜경 불기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김혜경 불기소 [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5,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밖에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됐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앵커] 부인 김혜경 씨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김혜경씨는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글을 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정주 확인 작업은 트위터 본사의 거절로 막혔고 김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제기된 혐의에 관해서 강력히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형 강제입원 의혹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조금 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 자신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탈당 요구하지 말고 입당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기소돼 재판에 서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도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