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I-601 웨이버 프로그램-극심한 고통 증명 | 제인옥변호사 YTV News on 연합뉴스TV

[이민법] I-601 웨이버 프로그램-극심한 고통 증명 | 제인옥변호사 YTV News on 연합뉴스TV

오늘은 I-601 웨이버 프로그램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가 소견서(Expert OpInion) 필요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나 정신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받은 전문가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를 소지한 의사나 정신상담가나 전문가 의견은 사면 웨이버 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정서에 문제를 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자 고객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Shop lifting 기록이 있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심리학자의 카운슬링을 통해 범죄 문제보다 정신과 정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심리 치료로 완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승인도 받았습니다 2 미국의 직계가족과 밀접한 가족관계 증명 미국에 직계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을 한다면,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 증명 불법 체류의 신분이지만,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기록, 고용인의 월급 보고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면 웨이버는 이민국이 결정함으로 이민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