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토론] "공수처장은 어떻게 견제하나?" 권력 남용 우려에 대한 생각은… / JTBC News
〈 2021 신년특집 대토론 - 검찰 개혁의 운명은? 〉 #JTBC신년토론 #검찰개혁_어디까지_왔나 진행 : #손석희 출연 : #정한중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동안에 26년 동안 명칭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명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어렵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처장을 누구로 하느냐로 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안을 바꿔가면서까지 여당에서는 5명만 참여했죠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참여해서 거기서 지금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금 첫 번째 처장으로 해 놨는데 과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거 같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진 전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걸 찬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수처는 2개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현재는 검사, 판사, 경찰만 ]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판사들하고 검사들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세력이고 이건 거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는 게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검사만 해도 되죠, 사실 검사만 기소해도…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해서 기소를 잘 안 하니까 ]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이미 판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판사는 사실 빼도 되는데 하지만 판사도 사실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서 법원행정처에다가 ] [앵커] 그게 아마 같은 법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 생각에는 검찰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기능 자체를 갖다가 떼내서 거기다가 더 강화시킨 형태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모든 공수처 수사한 걸 갖다가 기소권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 [앵커] 그건 잘못된 거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딱 그 부분만 한정해서 답을 좀 드리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면 공수처에 남겨둘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검사의 수사, 기소가 지금 제가 법안은 발의했지만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 법관은 들어갔냐? 법관도 제 식구 감싸기 많이 했고 검찰과 그동안 서로 주고받으면서 봐주기 수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행되고 나서 말씀하신 우려가 생기는지 아니면 정말로 정의를 담당하는 사법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한 축이 더 깨끗해지는지 우리 전관예우 정말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공수처 생기면 전관예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금 전 의원께서는 검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술 접대 그 검사들 99만 원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검사가 100만 원 이상 해서 주기적으로 기소하고 100만 원 이하로 예비적으로 기소하고 그럴 건데 ] [금태섭/전 의원 : 저는 누구도 자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검사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데 검사들은 경찰의 수사를 안 받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손 앵커께서 정권의 말을 듣는 기관이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질문도 유효하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공수처장이 아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정말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인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상사라는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받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정말 판검사들을 조정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는 말하자면 판사, 검사를 전체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라는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라는 제도는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선진국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셌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검사의 힘을 빼야지 왜 공수처라는 더 센 거를 만드는데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공공수처를 만들 겁니까? 정한중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봐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현재의 검찰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김용민 의원님이 옛날에 인터뷰하신 걸 보면 그런데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맞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검찰을 통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상한 대통령이 돼서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을 잘못 봐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굉장히 좋은 총장이라고 해서 임명했지만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해 놨는데 3년 임기 동안 딴짓을 하면 대통령도 못 건드립니다 공수처법에 있거든요 청와대도 관여하지 못하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체를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검찰 때문에도 고생하는데 공수처 때문에 또 고생해야 됩니까?]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아까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는 다 수사하면 검찰로 넘기잖아요 ]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