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 영장 청구 / KBS뉴스(News)

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 영장 청구 / KBS뉴스(News)

검찰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치원 교비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사퇴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교재 납품 업체 사이에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납품 업체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의 자택이나 오피스텔 주소와 같았고, 업체 대표와 거래 명세표상 대표자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납품 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거나 허위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목된 업체는 모두 6곳, 14억 원 정도가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됐습니다.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한유총 회비로 납부하는 등 8억여 원 상당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 서른 살이던 이 전 이사장 자녀가 감정가 43억여 원 규모의 체험학습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있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다음 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