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이번에도 벌금…'황제노역' 하루 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두환 차남 전재용 이번에도 벌금…'황제노역' 하루 더? [뉴스리뷰]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탈세 혐의로 확정된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에서 청소를 하며 벌금을 감액받고 있습니다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씨에게 또다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를 파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재용 씨는, 재판 도중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 중인 전 씨의 하루 일당 400만원보다 고작 100만원 더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탈세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씨는, 벌금 40억원 중 38억원 가량을 내지 않아 1년 넘게 원주교도소에서 청소를 하는 노역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965일, 약 2년 6개월의 노역 처분을 받은 전 씨의 일당은 무려 400만원으로, 시급으로 치면 57만원 수준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현행법에 따라 일당이 정해졌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황제노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로 물어야 할 500만원의 벌금 대신 교도소 청소를 하루만 더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여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 씨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의 '황제노역'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