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의료급여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의료급여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에 건보·의료급여 적용 올해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이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살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이들 기기를 사면, 건강보험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