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2018.12.18/뉴스투데이/MBC)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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