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김정은,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해야"
한국전쟁당시 북한으로 끌려 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2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50년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를 김일성의 상속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배상금액이 적정한 것인가는 둘째치고 이번 소송 결과가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