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줄게" 여군 추행한 소령…군법원 "무죄", 대법은 "추행" [뉴스9]

"업어줄게" 여군 추행한 소령…군법원 "무죄", 대법은 "추행" [뉴스9]

같이 근무하던 여군에게 수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장교에게 대법원이 "강제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라고 본 2심 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