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물품 전달에 강릉시장 직명·이름 사용…“선거법 위반”

구호물품 전달에 강릉시장 직명·이름 사용…“선거법 위반”

[앵커] 시민단체가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는 업무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 16일 강릉시가 구입해 제작한 코로나19 긴급 구호물품입니다 6만 원 상당의 비상식량과 함께, 위로와 격려가 담긴 편지가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편지는 '강릉시장 김한근 올림'이라고 발신인을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이틀에 걸쳐 구호물품 상자 천 개가 제작됐고, 이 가운데 4백여 개가 자가격리자에게 우선 전달됐습니다 [자가격리자 가족/음성변조 : "강릉시에서 먼저 나서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시장님이 또 친히 편지까지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요 "]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부 행위의 경우, 단체장 직명이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시내버스 파업 당시 대체 버스 무료 운행을 알리면서, 강릉시장 직명을 직접 사용한 부분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성수/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 : "(대체 버스 안내 관련)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또다시 직명은 물론 성명까지 밝히는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은, 김한근 시장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기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도 직명이나 이름을 쓴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릉시는 신속한 행정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아직 전달되지 않은 구호물품에는 시장 명의 편지를 동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