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인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건설업자 백 모 씨에게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2013년 9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백 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또다른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위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