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인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건설업자 백 모 씨에게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2013년 9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백 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또다른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위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