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관행 사건 [23.12.15.자 판례공보(행정)] #2023두41727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두41727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사건 별 3개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상고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근로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참가인은 60 7 생,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8 3 15 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참가인은 19 1 1 정년시까지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20 1 1 다시 20 7 31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위 계약서에는 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고, 만료 전 계약의 갱신,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재 원고의 취업규칙와 운영규정은 직우너의 정년을 만 60세로 함, 필요에 의하여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 정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5명 중 1명은 정년 도달 전 퇴직, 2명은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참가인을 포함한 2명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됨 문제제기의 이유 정년 도달한 이후 재고용은 재량행위이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고용 거부는 해고와 마찬가지 정당한 기대권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재고용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뿐, 재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년 무렵의 5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재고용되지 않음 정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로 정한 점, 다른 근로자는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사업장에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활용 정년 도달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임 재고용 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 거부는 해고와 마찬가지임 이 사건은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