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직접 처벌규정은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직접 처벌규정은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직접 처벌규정은 없어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 따돌림, 갑질 문화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 씨가 범행 이후 엿새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규정하고 있나요? 또 충족돼야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직장 내 괴롭힘'에 남몰래 속앓이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73 3%)가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라고 해요? [질문 3] 고용부가 50여 사례를 발표했지만, 실제 이를 기준으로 삼기엔 부족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만큼,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 4] 만약 상사가 부당한 지시나 모욕을 해 회사에 신고하면, 경영진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해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 이후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질문 4-1] 다만 법안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익명 신고가 보장되지 않은 점도 법의 맹점으로 보입니다 회사 대표나 사장 등을 실명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실효성에 일정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시행 초기 혼선이 적지 않은데, 이를 풀기 위한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6] 성폭행·추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더니, 왜 돌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질문 7] 강 씨가 구속된 이후 피해 여성들이 소속된 업체 관계자가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회유와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강 씨 가족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강 씨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은 2차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건데, 당시 강 씨 집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죠? [질문 9]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임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는데요 강간미수로 처벌받게 되나요,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질문 10] 지난 5월에도 신림동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건지, 이를 근절할 대책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