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분양아파트 6만여 가구…바뀐 청약제도 유의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달 분양아파트 6만여 가구…바뀐 청약제도 유의해야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하실 분이라면 이 부분 특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 70여개 단지, 6만4천여 가구. 월별로는 올해들어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물량의 63%가 공급돼 이 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양시장에선 8·2 대책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돼 수요자는 이에 맞춘 내집 마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가점제가 확대된 부분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등 총 84점 만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당첨이 어려워진 반면, 무주택에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의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 "청약 자격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 자격이라든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이 많이 몰리면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가점도 높아지는 만큼,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공급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