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횡단보도 5m이내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산서 횡단보도 5m이내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 11월 1일부터 부산에 있는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이며,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내 횡단보도는 현재 모두 1만1천500여곳에 이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