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유족연금 수령배우자 조건과 중복 수령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이나 퇴직급여제도 종류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연금수령 방법과 함께 생애주기, 투자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부터 사망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핵심 비법 7가지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수 년 간 강의를 진행하며 받은 질문을 토대로 ▲퇴직급여 관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퇴직 후 건보료 ▲노령연금 수령 시기 ▲주택연금 ▲유족연금 ▲유언장 작성요령 등 자산관리 비법을 공유했다 우선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은 은퇴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따라 상이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한다 개인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수령만 하면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계정에 적립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활용도에 따라 노후 자산관리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 수령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최종 퇴직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시 중간정산 금액과 합쳐서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퇴직금 통장도 다르다 만 55세 이전 은퇴자는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 받지만 만 55세 이후 은퇴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즉시 세금을 낸다"면서 "반면 IRP계좌는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지불 예정 세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퇴직 후 건보료가 증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전 지불하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더 지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령연금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 자산포트폴리오 등에 맞춰야 한다 수령 금액에만 집중하면 자칫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노령연금은 1년씩 앞당겨 받을수록 수령 금액의 6%가 감소한다"면서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늦춰 받으면 1년에 지급액이 7 2% 증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5년까지 수령 기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급액만 놓고 보면 늦추는 게 정답이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수령 시기를 정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60세 남성 기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8 3%지만 9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25 2%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유언장을 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주소, 내용, 작성일,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여나 컴퓨터를 활용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본문 또한 자산 증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을 해야한다"며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배운 것들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