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최대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