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불법엔 무관용"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불법엔 무관용"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은 뒤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 활용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개미투자자 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이 휴일인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결정한 건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