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택배, 분실했다면 책임은?

[생활법률] 택배, 분실했다면 책임은?

Q1. 택배 분실 시 보상? [이름] 최정훈 /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 표준약관 택배 사업자는 고객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 인도 확인 받아야 해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되면 택배 사업자가 책임 직접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 이때 물건 분실되었을 경우 택배 사업자 책임 없어 Q2. 택배 파손 시 보상금액 산정?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이 고객 과실일 경우 택배회사가 비용 청구 택배회사 등의 주의 태만으로 손상된 경우 고객에게 비용 반환해야 Q3. 가액 산정 여부에 따른 보상 범위?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 그 손해액 산정 기준 중요해 가액 기재했을 경우, 가액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가액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이 최대 손해배상한도 Q4.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생긴 문제? 물품 분실이나 파손 등 책임소재 명확히 한 뒤 책임 물어야 업체마다 배상범위 다르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4호 해외 구매 표준약관 구매비용, 관세, 부가가치세 등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 배상해야 Q5. 택배 수령 시, 문제가 생긴 경우 대처? 운송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통지 택배 수령 후 이상 유무 확인, 문제 있다면 14일 안에 알려야 해 통화내용 녹음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택배분실 #부산지방변호사회 #최정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