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 특별법은 폐기 위기
【앵커】 각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앞으로 6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력 발전의 결과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뿜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는 영구처분장이 없어 각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해 왔습니다.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가 계속 쌓여가고 있지만, 저장 공간은 거의 다 찼다는 데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봉균 /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이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습식 저장조에 보관 중인데 (포화가 현실화되면)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 중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물론,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 역시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채근 /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서 단 하루라도 빨리 외부로 반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각각 2건씩의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며 안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에 대한 입장차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안 되면 21대 국회 내 통과가 요원해지는 만큼 여야가 국가적 난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한수원 #저장시설 #포화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