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세원 사건’…의사 살해범 징역 30년
[앵커] 3년 전,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료진 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까지 만들었지만,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의원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진료실에 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크게 다친 의사는 숨졌습니다 검찰은 중증의 정신질환이 없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후 방화를 시도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안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 경보장치를 달도록 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모든 정신과 의료기관에 비상문 등을 설치하도록 입법 예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우/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법제이사 : "문 닫아야 하거든요 시설 규정을 준수 못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 규정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2019년 기준 천6백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앵커] 이번 사건은 치료를 받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아주 흡사한데요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임세원 법'이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잇단 보호 대책도 무색할 만큼 의료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국 사회팀 최위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임세원 교수가 숨진 이후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 법'이 시행됐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