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이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사해행위 취소 /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이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부동산매매계약 #채권자취소권 #납세의무자 채무자와 수익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익자로 본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