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막다른 도로) 정의와 건축선관계 및 용적률, 건폐율 적용 방법(미관경관지구, 접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
도로를 접한 토지를 매입할 때 4미터 도로가 되지 않으면 중심선부터 2미터를 도로의 인정해야 되기에 건폐율, 용적률의 대지면적을 산정할 때 빼고 계산해야 되기에 건축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관경관지구나 국도의 접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선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선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로의 건축선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산정할 때 후퇴선을 제외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관, 경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이나 국도의 접도구역의 건축면적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대지면적 적용은 후퇴선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건축면적은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투자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