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범위, FTA에서 통상 피해로 확대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그동안 FTA 피해에만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통상 피해로 폭넓게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공급망 붕괴와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의 통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 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역조정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긴급 경영안정 지원과 해외 마케팅, 사업재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