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 포상금제 도입 / YTN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선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음란물 신고까지 포함하자는 게 여가부의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과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